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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 기준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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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즉, 우리가 흔히 보는 LH, SH, GH 등이 아니라면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가점제는 점수로 경쟁하는 것이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에서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순위(1·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추첨제

그리고 주거전용면적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조건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 이하 가점제: 100%
추첨제: 0%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0%
추첨제 : 100%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여러 조건에 따른 추첨 비율.

추가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제

이제 가점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착각하여 1점이라도 실수하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가점표
가점표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순위순차례로 당첨 기준을 삼습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즉,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면 당첨에 유리하겠죠.

순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본문의 내용은 청약홈에서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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