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함
즉, 우리가 흔히 보는 LH, SH, GH 등이 아니라면 모두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가점제는 점수로 경쟁하는 것이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에서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영주택에서는 청약순위(1·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추첨제
그리고 주거전용면적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등 조건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거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100% 추첨제: 0% |
- |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
가점제 : 100% 추첨제 : 0% |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추가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제
이제 가점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착각하여 1점이라도 실수하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상한: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순위순차례로 당첨 기준을 삼습니다.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즉,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면 당첨에 유리하겠죠.
순차 | 40㎡ 초과 | 40㎡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모바일 편의를 위해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청약홈에서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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