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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신혼부부 청약, 생애최초 청약 특별공급 30% 추첨제로 내집 마련 도전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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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30% 추첨제 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신혼부부/생애최초

국토교통부가 현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조건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는 추첨제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희망이 생긴 걸까요?

 

그럼, 어떻게 개편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엇일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

- 공급 방법: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 조건: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미혼) 가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은 최대

160% 이하

-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2.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내용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이때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청약 허용!

※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한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니 주의하기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이때 부동산 자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3.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제외되니 주의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내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 내용. 출처: 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내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내용. 출처: 국토부

 

국토 교통부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을 통해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11월 이후 민영 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1년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좌절과 눈물을 맛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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