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과 공급 일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총 3만 200가구인데, 그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신희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공급 물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사실상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혼희망타운을 소개하고 이어서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으로 소개합니다.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신혼희망타운 또는 신희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입니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통학길, 수납공간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xn--2z2bv8nb8c6uns0gezb.com/pages/intro-7.php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위한 기본 자격과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총 자산 307,000천 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약]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예시 한눈에 알아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보수액 기준 나의 소득 확인하는 방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식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 공급합니다.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합니다.
1, 2단계 가점제 공통 사항으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입주자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
총 13점으로 아래와 같이 항목에 따라 가점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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