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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예시 한눈에 알아보기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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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자격

지난 포스팅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별 당첨 기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 기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 기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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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특히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요건. 출처: 시티오씨엘 공고문
무주택 요건. 출처: 시티오씨엘 공고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 공고문을 보면 신청 자격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세대원(사람)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구성을 의미합니다. 즉, 등본 상 속해있는 한 가구의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택 소유 외에도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청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출처: 청약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그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출처: 청약홈

위 내용을 꼭 숙지하여,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이 확인하고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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