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자격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청약 신청 자격을 보면, 무주택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집이 없으니 무주택이겠지"하고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청약에 신청했다가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본 포스팅을 통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와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말 그대로,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집이 없는(주택 또는 분양권)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구성되어 있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만 30세 기준부터 산정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약] 무주택기간 기준 및 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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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을 보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에 따라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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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존재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조건에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청약]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예시 한눈에 알아보기
[청약]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예시 한눈에 알아보기
청약 신청 자격 지난 포스팅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별 당첨 기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당첨 기준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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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에 속한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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