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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무주택기간 기준 및 기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정리!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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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을 보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미혼인 경우와 기혼인 경우에 따라 '무주택 기간' 산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무주택기간'을 헷갈리지 않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본 기준, '만 30세'

우선,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2세이고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주택 기간이 32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 30세부터 계산하면, 만 32세는 무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B%A7%8C%EB%82%98%EC%9D%B4+&qdt=0&ie=utf8&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

 

만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만 나이 계산기. 출처: 네이버

미혼 / 기혼인 경우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미혼과 기혼인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만 32세 미혼인 경우, 앞의 예제처럼 무주택 기간이 2년입니다.

 

만 32세 기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만 32세 기혼인 사람이 만 28세에 결혼을 했고, 만 28세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만 32세 현재 무주택 기간이 4년인 것입니다.

 

예시로,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출처: 공고문

3번 항목을 보면,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 표

이제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잘 알겠죠?

 

아래 무주택 기간 가점 표는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 공고문을 참고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가점표. 출처: 공고문

날짜에 따라 '이상'에 걸릴 수도, '미만'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계산해서 실수 없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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