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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쉽게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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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www.molit.go.kr/policy/stable/sta_a_01.jsp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www.molit.go.kr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무엇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이 아주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1. 세대주를 비롯하여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기본 자격 요건

위 1번 항목이 충족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기본 자격 요건을 봐야 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
    > 말 그대로 첫 주택 구입이어야 합니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공고문의 1순위 자격을 보면 되겠습니다.
  •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다)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약]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총정리!

 

[청약]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확인 방법 총정리!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란 분양 공고 시점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은 공공 주택 및 임대 주택의 입주

get-myhome.tistory.com

공고문을 보면 기준 소득 70%, 상위 소득 30%에 따라 소득 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의 공고문을 발췌했습니다.

 

따라서, 위 자격 요건은 기본으로 숙지하시고 항상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고문

공고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인하기

아래 내용은 2021년 4월 16일에 공고된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2블럭의 공고문을 발췌했습니다.

출처: 공고문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본문 상단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내리면 몇 가지 질의 응답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질의 응답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도 참고하세요.

생활 법령: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73&ccfNo=2&cciNo=4&cnpClsNo=2

 

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대상자) > 특별공급 대상 확인 >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

특별공급, 공공분양특별공급, 민간분양특별공급, 외국인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철거주택, 공익사업, 소유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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