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청약 예치금이란?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격 조건 중 청약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치금이란, 주택 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청약 통장에 한 달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데요. 이 누적된 금액이 예치금이란 것이죠.
예치금 기준
이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치금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그리고 전용면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85㎡초과 102㎡이하의 전용면적에 신청한다면 통장에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과 예치금
아래 내용은 2021년 4월 30일 수원시 팔달구 만강아파트 공고문의 일부입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중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집 공고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문제 되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