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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초

[청약] 주택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예치금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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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인정금액과 예치금의 차이점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청약 예치금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청약]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쉽게 확인하기

[청약]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쉽게 확인하기

주택 청약 예치금이란?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격 조건 중 청약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치금이란, 주택 청약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총금액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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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예치금청약통장에 누적된 총금액입니다.

그리고 납입 인정 금액주택 청약 시 인정될 수 있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주택청약 저축 시 납입인정기준

주택청약 통장에 저축 시 1회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 인정됩니다. 즉, 1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1회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 원입니다. 만약, 5만 원을 넣었다면 5만 원만 인정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두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 15만 원씩 6개월을 저축하고, B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을 저축했습니다.

A의 저축 금액과 납입 인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만 원입니다.

회차 저축 금액 납입 인정 금액
1 5 5
2 5 5
3 5 5
4 5 5
5 5 5
6 5 5
7 15 10
8 15 10
9 15 10
10 15 10
11 15 10
12 15 10
누적 금액 120 90

마찬가지로, B의 저축 금액과 납입 인정 금액을 보겠습니다.

회차 저축 금액 납입 인정 금액
1 10 10
2 10 10
3 10 10
4 10 10
5 10 10
6 10 10
7 10 10
8 10 10
9 10 10
10 10 10
11 10 10
12 10 10
누적 금액 120 120

이해되시나요? 돈이 많든 적든 10만 원 미만 또는 초과하여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예치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넣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예치금 전략과 분할 납입 주의 사항

어차피 민영주택은 일단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주택인정금액납입 횟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주택납입 횟수 몇 회 이상, 예치금액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공공분양 최소 당첨 금액이 1,800만 원이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0만 원 / 10만 원(1회) = 180회 / 12회(1년) = 15년


즉, 1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야 당첨이 된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보통의 젊은 세대는 민영주택을 노려야 하는데, 굳이 매달 10만 원씩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집 공고일 전에 예치금을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또는, 이미 채워놨다면 자동이체를 해제해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12개월분을 미납했다면 나중에 한 번에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을 미납했다면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120만 원이겠죠? 그런데 12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가 1회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은행 어플로 분할 납입을 확인해보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은행에 가서 분할 납입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어쨌든 청약 통장에 어떻게 납입할지는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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